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안내
정품 소프트웨어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안내
- 불법 S/W가 설치된 개인 PC 및 자산 미등록 PC는 학내 반입을 금지합니다.
- 불법 S/W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불법 S/W 단속에 적발되어 학교에 피해를 주는 경우 사용자 및 해당 부서의 장은 징계 처분할 수 있으며 학교가 재산상 제재를 받은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해당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종류
상업용 SW
- 저작권자가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SW
프리웨어(Free Ware)
- 사용료 없이 무료로 배포되는 SW
- 보존 · 배포를 위한 복제 가능
- 영리목적을 위한 배포 금지
- 저작권은 존재함
- 어도비리더, 리얼네트워크 리얼플레이어, MS 미디어플레이어, Nullsoft Winamp
셰어웨어(Share Ware)
- 일정 기간, 횟수만 사용가능한 SW
- 일부 기능, 사용대상에 제한
- 사용기간 등 경과후 사용료 지불
- 안철수 연구소 V3 Lite, 이스트소프트사 알집5.0 이후 버전(단체사용자는 구매후 사용해야 함)
공용 SW(Public Domain)
-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SW
- 수정, 개선, 첨가하여 유료판매 가능
- 통상 소스코드를 포함하여 배포
- SW의 매뉴얼 · 프로그램에 표시
오픈소스 SW
- 소스코드가 공개되며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나, 각 라이선스(GPL, MPL, BSD 등)에 따른 저작권 표시 · 배포시 소스코드 공개 등의 제한 사항이 있음
번들과 OEM
- 번들SW : 하드웨어 또는 다른 프로그램에 묶여 공급되는 프로그램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 하드웨어 생산시 프로그램이 부착되어 같이 생산되는 프로그램
- 둘다 다른 하드웨어(PC)에 설치 불가
불법 소프트웨어 유형
사용자 단순복사(SOFT LIFTING)
(CF. 집에서 사용중인 정품을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
하드 디스크 탑재(HARD DISK LOADING)
위조(SOFTWARE COUNTERFEITING)
온라인 통신망 및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복제(CYBERSPACE PIRACY)
불법 소프트웨어 FAQ
모든 PC에 OEM 버전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해당 PC와 생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OEM 버전이 설치된 PC를 버리고 새 PC에 OEM 버전의 운영체제를 설치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만일 PC 구입후에 OS를 구입하는 경우 GGWA(Get Genuine Windows Agreement)를 별도 구입하여야 한다. 운영체제 이외에 포토샵 라이트 버전, 훈민정음 등 OEM 버전의 프로그램을 다른 PC에 설치해 사용하는 일도 불법이다.
아니다. 그러한 경우에 구매자는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 또는 소프트웨어가 원본이 라는 다른 증거가 인도되지 않는 한 당해 소프트웨어가 불법적으로 복제된 복제물일 수가 있다는 사정을 충분하게 알 수 있다고 본다. 심지어 컴퓨터 시스템이 인도되어 설치되기 이전에 하드웨어 공급자가 소프트웨어를 물리적으로 복제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적절한 사용 허락을 요구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한 판매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저작권침해로 인한 민사상,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각 정품SW의 시리얼번호에 맞추어 각각의 PC에 설치해야 올바른 정품사용 방법이다. 그러나 일부 저작권사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SW수량만큼 정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전에 사용한 불법복제한 SW를 삭제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로 포맷을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그램의 기능에서 언인스톨 시키는 방법( 시작→설정→제어판→프로그램추가/삭제)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인 포맷은 기존 데이터 및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문의를 통해야 한다. 두 번째로 언인스 톨을 통해 삭제할 경우 레지스트리에 설치한 흔적과 그동안 작성한 문서가 남기 때문에 해당되는 파일을 검색기를 통해 찾아서 지우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방법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이에 일부 저작권사에서는 언인스톨만하여 삭제할 경우 이를 문제삼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많은 프로그램이 인터넷과 PC통신망을 통해서 배포되거나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어 사용자들은 아무 생각없이 사무실내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쉐어나 프리웨어 SW도 각각의 제품에는 나름대로 저작권사에서 정한 사용허락의 범위와 용도가 적혀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라이센스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법인도 처벌을 받는다. 직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함에 있어 회사내에서 불법복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 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대표자도 컴퓨터프로그램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46조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원칙적으로 정품소프트웨어를 다시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저작권사로부터 다시 사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품소프트 웨어를 구입했다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정품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로는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등이다.
SW저작권 침해사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은 일부 특정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사법기관인 검, 경찰만이 할 수 있다.